정부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철, 기차역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4회 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불법촬영 반대 집회에 뒤따른 것으로, 가장 최근의 집회는 토요일에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의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다. 집회 측은 지난 시위 참가자보다 1만 여명 증가한 7만 여명 이상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반대집회는 5월에 있었던 첫 번째 집회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 권리와 관련된 집회 중 가장 큰 집회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와 “화난 여자들이 세상을 바꾼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많은 한국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신들의 모습이 촬영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인터넷에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의 24 퍼센트가 공중화장실과 지하철, 휴게소,공항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했다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과 관련된 범죄의 신고 건수는 2012년에 2,400건에서 작년 2017년에는 6,465건으로 급증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장소를 점검할 특별 팀을 구성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수색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 경우에는 “클린 존”이라는 표시를 붙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불법 촬영이 범죄이고, 불법 촬영물은 보는 것 또한 범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전국 254개 경찰서와 1000여 개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단체들에 부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운 받아 시청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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