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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대책 발표

가구당 19.5% 요금 감소 효과 기대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8월에 한해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 1, 2 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는 것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월과 8월에 추가로 30% 늘리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정부와 여당은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가정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여 가정용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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